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평가 시 성과 부진으로 인한 합리적인 거절 사유가 있어 부당해고를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55
- 판정일
- 2023. 02. 20.
판정문
가. 재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운영규정 제17조(재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기금운용직은 모두 계약직으로 성과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도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3번 연속 퇴출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계속되는 성과 부진의 결과를 보였고 성과 평가 기준과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재계약 거절 이전 2번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의 소청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연장하여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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