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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경비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어 위탁관리업체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75
판정일
2022. 07. 18.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사업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020.

7. 1.부터 1년 단위 계약을 맺은 후 2021.

7. 1.~2022.

6. 30.

두 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승계된 경비원 4명 중 근로자 외 3명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이고, 사용자1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근무평정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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