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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94
판정일
2023. 01. 26.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에게 호텔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사용자2가 “내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고객 안전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출입패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해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무를 신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의사가 없음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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