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는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94
- 판정일
- 2023. 01. 26.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처리한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에게 호텔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위임인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사용자2가 “내보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1이 고객 안전을 사유로 근로자에게 출입패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해고를 언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무를 신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의사가 없음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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