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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유예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46
판정일
2023. 02. 20.
판정문

① 사용자는 경고유예처분에 대하여 경미한 사고로 인한 잦은 징계로 근로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을 막고자, 취업규칙(징계규정) 개선 방안으로 유예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르더라도, 징계 유예를 별도의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③ 경고유예 통보서에서 규칙위반의 내용을 ‘교통사고’, 징계종류를 ‘경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인 판단일 뿐으로, 만일 6개월 내에 취업규칙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징계유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위 ‘경고’처분을 위한 징계절차가 개시되는 바, 규칙위반의 내용 및 징계종류에 관하여 그 시점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점, ④ 경고처분 유예의 소멸기간이 6개월로 단기간이어서 징계시효를 연장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고유예처분’이 그 밖에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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