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고, 해고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3
- 판정일
- 2023. 02. 20.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또는 시용)기간에도 ‘수습(시용)기간 중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습기간 중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수습 및 시용기간을 둔다’, ‘신규로 채용된 사원은 채용된 날로부터 수습 및 시용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라 채용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 아닌 정식채용 전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나.
시용 중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해고 사유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통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직인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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