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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110
판정일
2023. 02.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9.

27.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2022. 9.

27. 개인 소지품을 챙겨 퇴근한 후 사용자에게 전화하거나 출근하여 해고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급여 문제로 근무가 어려우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세요.”라는 사용자의 문자에 아무런 회신이 없다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두 차례의 해고통지서 발급요청 문자를 보낸 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2022.

11.부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2. 11.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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