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22
- 판정일
- 2023.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4차례의 욕설, 폭언, 위협을 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들은 단독 비위행위라기 보다는 피해근로자와 쌍방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대화상대자인 피해근로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 징계해고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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