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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11
판정일
2023. 02.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교육 및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며, 사용자가 승무정지 30일의 원 징계결정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승무정지 7일과 교육으로 변경한 것은 승무정지 30일 중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원 징계결정을 감경한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한 노조의 요청 등을 반영한 단체협약 체결 경위를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승무정지 7일과 교육으로 변경한 징계 재처분이 단체협약 제21조제2항 ‘해고를 제외한 각 호의 징계는 교육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배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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