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11
- 판정일
- 2023. 02. 2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
나. 교육 및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은 정당하며, 사용자가 승무정지 30일의 원 징계결정을 하였다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승무정지 7일과 교육으로 변경한 것은 승무정지 30일 중 23일 부분을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원 징계결정을 감경한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과 근로자들의 생계를 고려한 노조의 요청 등을 반영한 단체협약 체결 경위를 고려할 때 승무정지 30일 징계처분을 승무정지 7일과 교육으로 변경한 징계 재처분이 단체협약 제21조제2항 ‘해고를 제외한 각 호의 징계는 교육지도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위배된 이중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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