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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라고 주장하는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84
판정일
2022. 11.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의원면직 신청 및 철회행위’가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내규인 징계 및 경고처분 요령 제3조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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