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865
- 판정일
- 2022. 08. 22.
판정문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연히 넘어왔고 본사 소속 아니잖아 더는 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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