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865
판정일
2022. 08. 22.
판정문

근로자가 타 지점 대표인 김○○와 임금 협의를 하고 2022. 10.

1.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근로자가 김○○에게 “소속 엄연히 넘어왔고 본사 소속 아니잖아 더는 나는.”이라고 카카오톡을 보냈던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