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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존재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10
판정일
2023.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시(사무실 출근, 차량 반납, 영업업무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2022.

6. 13.∼2022.

6. 17.

회사 출근하지 않음’, ‘직원과의 불협화음’, ‘법인카드 보고 없이 사용’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체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더 나아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한편,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재심 단계에 이르러 근로자 해고 당시에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시행일이 ‘2022. 3.

1.’인 취업규칙을 초심지노위에 제출하였고,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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