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8
- 판정일
- 2022.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판정회의 당시 이미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신청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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