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출근을 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8
판정일
2022.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하여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신청이익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부당해고 전 상태로 돌리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대기발령을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사용자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점, 판정회의 당시 이미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신청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