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09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출근 거부 의사표시로 2022. 12.
21.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2022.
12. 5.에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적법한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는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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