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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09
판정일
2023. 02. 17.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출근 거부 의사표시로 2022. 12.

21.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2022.

12. 5.에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적법한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는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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