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90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사용자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2조 제14항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간부사원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증거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