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23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다른 교직원들과 수시로 다투고 허락없이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함’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다수의 것인 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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