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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523
판정일
2023.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 근로자에 대한 14가지 징계사유 중 13가지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다른 교직원들과 수시로 다투고 허락없이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함’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징계사유가 여러 차례에 걸쳐 행해진 다수의 것인 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 근로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후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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