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74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수습평가의 객관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거쳐 평가자 3명이 260점 만점에 60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특히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와 관련된 7개 항목 모두에 대해 최저등급을 부여한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들(고객사와의 관계 악화, 영업 마인드 부족, 업무지시 미이행, 중요 거래처 관리 미흡, 직원과의 불화)이 사용자의 제출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③ 수습평가항목에 일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 결과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수습평가를 이행하였고, 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를 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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