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38
- 판정일
- 2022. 05. 03.
판정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행한 사용자의 해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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