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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38
판정일
2022. 05. 03.
판정문

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3개월 이내의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하고 행한 사용자의 해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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