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62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노동위원회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 ② 확정된 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③ 사용자가 동일 징계사유에 대하여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이 징계하였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의 위반이 아닌 점, ④ 징계사유를 부정할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견책처분이 가능한 점,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은 지나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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