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76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 이해상충행위, 부적절한 자금 거래행위, 겸직금지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사적 금전대차와 이해상충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관련하여 준법의식과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투자하고 자금을 송금한 행위는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질서 문란과 신뢰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점, ⑤ 사용자는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면직처분을 해 온 점, ⑥ 해고는 양정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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