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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04
판정일
2023. 02. 0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라고 물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그만두라.”는 표현에 반박하지 않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시죠.”라고 답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얘기했으니 이거는 해고고 해고통보다.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한 점, ③ 근로자는 위 ‘②’항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거나 복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기밀유지서약서, 인수인계서’의 작성 및 회신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절차는 위법함이 명백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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