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24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근로자가 2022. 7.
21. 단체 대화방에 “개인사정으로 오늘부터 휴무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김○○에게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기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 이외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사용자가 2022.
8. 18.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지청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이 혐의없음으로 행정종결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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