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1
- 판정일
- 2022.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복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대표 업무협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입주민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보고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경비원에게 시말서를 쓰라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시말서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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