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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81
판정일
2022. 07.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관리소장의 업무지시에 불복한 행위’는 근로계약서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상급자인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대표 업무협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입주민에게 불친절하고 고압적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하게 한 행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보고 없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경비원에게 시말서를 쓰라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시말서를 받지는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네 가지 중 한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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