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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부동산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13
판정일
2023. 02. 17.
판정문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지식 전달 등을 통해 토지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편의제공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 외출 등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 등 통제가 없어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이 없었던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토지 판매를 위한 영업지원비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 지속 여부가 근로자의 부동산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⑥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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