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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63
판정일
2022. 09.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2022.

1.부터 2022. 7.까지 경기지사 직원들과의 불화 및 과도한 업무를 토로하며 지속적으로 타 지사로의 전보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서울지사의 경우 정원 문제로 전보가 어려우나 인천지사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2.

7. 인천지사의 업무 과다 및 직원 퇴사로 시급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점, 즉시 인천지사 업무 투입이 가능한 수도권 지사의 직원들 중 대리 직급인 근로자가 직급 체계상 적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 담당 업무, 임금 수준은 동일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앞서 본사의 인사담당자와 여러 차례 고충 상담을 하며 타 지사로의 전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보의 필수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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