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548
- 판정일
- 2023. 02. 17.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상벌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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