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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02
판정일
2022.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당사자의 각 주장 및 현장조사 결과 등을 보면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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