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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였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고 회유하였다는 주장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각하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 대납 행위와 퇴직한 조합원의 휴직 처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1
판정일
2022. 05. 06.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급조하여 조합원으로 모집한 행위의 시기와, ②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탈퇴를 압박하며 회유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일부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월 2만원이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을 회유하기 위한 금원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퇴사한 기간제근로자를 휴직 처리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청 외 노동조합 규약에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입사와 퇴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이들에 대한 휴직 처리 여부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하기는 곤란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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