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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9
판정일
2023. 0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제휴업체 구비서류 미비, 법인차량 사용규정 위반, 법인카드 정산 증빙자료 미제출은 징계사유로 인정, ② 식대 정산의 부정은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 ③ 법인카드 사적유용 및 출장일정 허위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대부분이 이 사건 재심 신청 이후 소명되었거나 사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부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나 중대한 피해가 존재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징계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단체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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