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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되며 사용자1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89
판정일
2023. 02. 16.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시용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수습평가에 불합격한 점, ② 동료 직원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원들과 불화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주차 아르바이트생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과의 업무분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사용자1과의 면담요청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1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시용제도 취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본채용 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됨 라.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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