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강요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판단한 사건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29
- 판정일
- 2022. 04. 07.
판정문
1.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2.
11. 24.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도 못하는 등 강요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의 의미를 몰랐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다. 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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