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82
- 판정일
- 2023. 02. 1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의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반장이 2022. 10.
27.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2.
10. 28.
다른 현장으로 출근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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