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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82
판정일
2023. 02. 1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용근로관계로서 계속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기타 근로조건에 ‘팀·반장의 출역금지 등의 인사조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김○○ 반장이 2022. 10.

27.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2.

10. 28.

다른 현장으로 출근함으로써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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