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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나, 근로자4의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함. 근로자1 내지 3의 면직처분, 근로자4의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로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95
판정일
2023. 02. 16.
판정문

가. 근로자1, 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1은 사무총장으로 근로자2는 중앙교육연수원장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회무를 전담한 점, 근로계약서에 매월 받는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회장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 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 나.

직위해제(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직위해제 된 자는 감액된 급여를 받고, 같은 규칙 제18조에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재직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있음 다. 직위해제(대기발령),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직위해제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직위해제를 위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함.

근로자4에 행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함 라. 근로자1 내지 4의 징계(면직, 경고)의 정당성 여부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규정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소명의 기회 부여와 상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진행에 하자가 있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근로자1 내지 4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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