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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707
판정일
2022. 07.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근무태만)’, ‘직원의 타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별표5의 ‘3.

성실의무 위반(업무상 횡령, 근무태만), 8.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9.

영리업무 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사규정 별표5(징계양정기준)의 범위, 비위행위의 유형, 횟수, 고의성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5개 비위행위 중 일부를 행위자 내지 감독자 지위에서 행한 점, 같은 행위자라 하더라도 하급자로서 상사의 지시를 수동·간접적으로 집행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이 특별히 자의적이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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