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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 인정, 부노-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37
판정일
2023.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통해 노조 간부의 징계 감경을 도모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고 험담 등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통보, 소명기회의 제공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저해할 의사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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