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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64
판정일
2022. 07.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전달하였다거나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팀장과의 갈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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