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64
- 판정일
- 2022. 07.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한 후 출근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있는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 결정을 전달하였다거나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팀장과의 갈등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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