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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876
판정일
2023.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의 징계 결과를 누설하였다고 인정한 행위, ② 근로자가 2020.

2.부터 약 2년 동안 약 3천만 원의 비용 정산을 지연한 행위, ③ 근로자가 2019. 7.

18.~2022. 4.

11. 총 15회 회사의 외부인과 식사하고 식사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정산하고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공유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정산을 지연한 비용은 사용자의 추가 승인을 받아 모두 정산되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견책, 감봉, 정직 등의 경징계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으며 근무태도가 우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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