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876
- 판정일
- 2023. 02.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의 징계 결과를 누설하였다고 인정한 행위, ② 근로자가 2020.
2.부터 약 2년 동안 약 3천만 원의 비용 정산을 지연한 행위, ③ 근로자가 2019. 7.
18.~2022. 4.
11. 총 15회 회사의 외부인과 식사하고 식사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정산하고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하여 외부인에게 공유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장기간 정산을 지연한 비용은 사용자의 추가 승인을 받아 모두 정산되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에 견책, 감봉, 정직 등의 경징계가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징계 전력이 없으며 근무태도가 우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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