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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일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88
판정일
2023. 02. 15.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 회사인 승○○ 주식회사의 일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는 점, ③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승○○ 주식회사 간의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단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은 통상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 형태의 근로자들로 판단된다. 설령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2022.

12. 21.

해고가 발생하였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시 발주처와 사용자 간의 공사계약이 연장되는 등 일부 공기가 지연되었고, 2022. 11월 말까지 배관 공사를 끝내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단행할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2.

12. 2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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