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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014
판정일
2023. 02. 1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무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휴직사유 해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자동퇴직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백○기 팀장을 통해 입사하였고, 별도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하여 백○기 팀장은 심문회의에서 자신을 통하여 입사한 근로자들은 추가로 면접 등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채용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백○기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규모 및 건설현장 사례를 고려할 때 이는 이례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③ 2022.

10. 15.자 녹취록에 따르면 백○기 팀장이 퇴사 및 퇴사 날짜까지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백○기 팀장은 사용자로부터 해고 등 인사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2022.

10.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10.

13. 자 해고 통지를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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