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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속적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폭력적 언동 등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1
판정일
2022. 10.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폭력적 언동 등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입주민 요청 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민원 수차례 발생,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지속적으로 불이행, 사용자를 다치게 하는 폭력적 언동 등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한 것을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당일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우송 방식이나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가 다소 지연된 사정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좌우할 만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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