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065
- 판정일
- 2023. 02. 14.
판정문
근로자는 단기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강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계약기간이 7일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22. 11.
4.부터 11. 10.까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자가 교차로에 게시한 정규직 채용 공고 및 그동안의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 채용 이후 식당 매출이 줄어들어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한 것은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2.
11. 10.
계약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2022. 12.
20.) 당시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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