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705
- 판정일
- 2023. 02. 14.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2021.
7. 17.∼2021.
9. 30.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 7.
31.까지 3∼4개월 단위로 3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점, ②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한다. 단, 회사나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 중 상당수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아파트 전기과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인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전기과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욕설하는 등 재직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들을 대하는 언어습관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아파트 방문자와 고성으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입주민과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입주민 및 방문자와의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02:00 교대시간에 3번 지각하는 등 근무 중 교대시간 미준수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④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상 동료 직원들이나 입주민과의 화합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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