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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04
판정일
2023. 02. 14.
판정문

①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정○희, 김○휘 등 4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②근로자들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숙, 송○근, 김○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거나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④위 근로자들 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 사용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으로 달리 산정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그 상시근로자 수는 2.3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중 2분 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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