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등을 토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지 않음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696
- 판정일
- 2023. 02. 14.
가. (부당전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이 사건 전보의 종국적인 철회 내지 취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전보의 철회 내지 취소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로서는 당해 전보의 부당성을 다투고 부당전보로 인정될 경우 전보 기간 동안 실제 수령한 임금과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수령하였을 임금 간 차액 등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 또한 존재하는바, 부당전보 구제신청에서의 구제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구매/자재관리팀 인원 충원의 필요성과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전보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밖에 30만 원 가량의 연구수당 미지급 등의 경제적 불이익 등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내하여야 하는 부담감의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6차례에 걸친 면담 과정을 통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사명령을 행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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