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31
- 판정일
- 2023. 02. 14.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 제53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회사 경영상 필요한 경우 촉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년 이후에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별도의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동갑인 유○○ 2023. 1.
31. 이후 재계약이 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고령으로 인해 재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전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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