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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55
판정일
2023. 02. 0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은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12.

15. 사용자로부터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자, 동료 근로자에게 “낼 부터 안 나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낼 부터 저는 퇴직입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작별 인사를 하였고 이후 실제로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에게 “사직서 쓰라고 하는데 X같은 얘기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내 할 얘기 다 하고 접습니다.”, “사직서 쓰래요. 법대로 하자 했습니다.

청와대·복지부·노동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라고 보내 앞으로 사용자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후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노동부, 세무서 등에 문제를 제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다.’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에게 ‘법정에서 보자. 잘 되길 바란다.’등으로 대답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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