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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65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2. 10.

30.∼11. 29.)에 속하는 가동일 27일 중 상시근로자 수를 상태적으로 보아 계산하여 보면 1.1명임이 명백하여,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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