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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652
판정일
2023. 02. 13.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이 낮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이를 지적하자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귀가하였고 며칠 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으며, 근로자는 몇 차례 사용자에게 근무할 의사가 있다고 연락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연락은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나 그 취업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 십 차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험으로 구제신청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진정한 근로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하였고,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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