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667
- 판정일
- 2022.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2센터 근무만을 희망한다며 2022. 8.
31.∼9. 18.
출근하지 않았고, 2022. 9.
25.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2022. 9.
말경 사용자에게 2센터로 출근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