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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67
판정일
2022. 07. 25.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반면 근로자는 2센터 근무만을 희망한다며 2022. 8.

31.∼9. 18.

출근하지 않았고, 2022. 9.

25.부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퇴사 의사를 표명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2022. 9.

말경 사용자에게 2센터로 출근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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