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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8
판정일
2022. 10.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배우자의 요구로 ○○○○○병원 소속 의사 5명의 개인 정보를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과 소속 의사들의 정보를 197회 열람한 행위는 인사규정 제63조제1호에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한 행위는 국민의 중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공단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엄격하게 부여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징계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감사 결과 보고 기한, 초심 및 재심 징계처분 의결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감사규정과 인사규정에 따라 기한 내 감사 결과 보고를 하고 초심 및 징계처분을 의결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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