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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52
판정일
2023. 02. 13.
판정문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을 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됨, ② 4대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단기간 근무자 수를 합산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4명이고, 가동 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수는 4.27명으로 산정됨, ③ 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영업사원 1명이 더 근무 중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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